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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2024. 8.28.] [법률 제20358호, 2024. 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①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제3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제37조를 준용한다.

관련 판례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국회 2003.93.0 2003카합2114 판례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3.12.10.(4),659

대법원 2003.09.30 2003카합2114 판례

저작권사용료

대법원 2004.12.02 선고 2003가합67675 판례